헌법기관 종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헌법기관 종류/ 뜻 헌법기관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은 그 누구도 정해진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화 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국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국무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4. 행정각부. 정부위원 5.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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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