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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종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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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T M 2023. 5.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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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종류/ 뜻

헌법기관이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은 그 누구도 정해진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화 한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

1. 국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정부>

1.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국무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4. 행정각부. 정부위원

5. 감사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법원>

1.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관회의

2. 각급법원. 법관

3. 국사법원. 군재판관

<헌법재판>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헌법기관이 아닌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검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최고 헌법기관

위와 같이, 우리 현행 헌법에는 여러 헌법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7개의 기관을 최고 헌법기관으로 부른다.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위원회

 

<출처>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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