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보궐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재선거-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당선돼 당선취소가 된 경우, 혹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당선자가 사망에 이른경우 실시하는 선거다.
-보궐선거-
선거법을 지킨 사람이 당선되어 국회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죽거나 사퇴 혹은 잘못을 저질러 새로운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다.
재보궐선거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2023년 4월 5일
지역구
국회의원
전라북도- 전주시 을- 재선거- 사유 : 무소속 이상직(이전 정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무효
교육감
울산광역시- 보궐선거- 사유 : 노옥희 사망
기초단체장
경상남도- 창녕군수- 보궐선거- 사유 : 국민의힘 김부영 사망
광역의원
경상북도- 구미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 사유 : 국민의힘 김상조 사망
기초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나선거구- 보궐선거- 사유 : 국민의힘 김부열 사망
전라북도-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 사유 : 당선인 정수 미달
경상북도- 포항시 나선거구- 보궐선거- 사유 : 무소속 강필순(이전 정당 국민의힘) 사직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일정
2023년 10월 11일
2023년 3월1일~2023년 8월31일 사이에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 한해서 치뤄진다.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선거사범 단체장들의 재판이 확정나는 여부에 따라, 하반기 재보궐선거 유무가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