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언급하기도 끔직한 사건 이후,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2020년까지 해를 거듭해 오며 '조두순 출소일'은 화제가 되었다.
2008년 조두순의 어린이 성폭행사건 이전에 조두순에 대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다.
조두순 나이
1952년생으로 당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었다.
조두순의 가족은 아내 한명, 자녀는 없다.
키 165cm
조두순 직업
건설 노동자, 경비원
조두순의 직업이 목사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이는 당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어서 돌던 루머였을 뿐 목사는 아니었다.
조두순 전과
1970년 청소년기 대전 자전거 절도 - 보호자 감호처분
1972년 청소년기 대전 좌판장사하는 또래 아이들 협박. 갈취- 1년 6개월 소년원
1977년 상습절도 대전지법 징역8년 선고
1983년 도봉구 미아동, 길가던 19살 여성을 폭행후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 징역3년 선고
삼청교육대 입소(이 후 5공 정권 증오하게 됨)
1995년 술자리,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 살해-심신미약으로 폭행치사혐의 징역2년
조두순의 전과는 위와같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재범의 확률이 높은 사람을 2-3년 짧게 수용한 것이 큰 문제다.
이미 1983년 성폭행, 1995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각각 징역3년, 징역2년을 살고 나왔다.
2008년 모두를 경악케 했던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전에도 이미 조두순은 잃을게 없는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던 것이다.
2008년 조두순 성폭행 사건은 우리법이 너무나도 가해자에게 관대했음을 보여준다.
주취감형, 심신미약과 같은 ㅈ같은 이유로 감형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형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하며, 심신미약, 술처먹었다고 감형을 인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2008년 조두순 성폭행 사건이후, 피해자 가족은 안산시에 계속 거주하였다.
피해자 아버지가 딸에게 이 끔찍한 곳 떠나자고 했지만, 어린 피해자는 이곳 친구들과 선생님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이유로 이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사건이후, 피해자는 뉴스에서 성폭행관련 뉴스가 나오면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뉴스조차 보지 못한다고 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로 본인이 원래 살던 안산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거주할 곳은 피해자의 집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현행 법으로 출소 이후 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조두순의 안산시행은 막을 수가 없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9일, 조두순이 출소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최소 6개월을 보호관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3일자 기사로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시를 떠나 다른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다.
안산시에 계속 거주하려 했지만,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오니 두려움이 앞서 이사를 결심했다는 것이 피해자 아버지의 결정이다.
2020년 9월 23일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을 필두로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살인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 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 수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같이 발의되었다.
위의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사건이 12년이나 지나 출소후 강력범죄자 관리에 대한 법이 지금에서야 만들어진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해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처로 거주를 결정했는데, 막을 법 하나 없다는 것이 참 ㅈ같다.
보나마나 인간의 존엄성, 신체자유의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를 근거로 하겠지만, 법을 어긴자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을 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 이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