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2022년 8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구자근 - 국민의힘
권명호- 국민의힘
김선교 - 국민의힘
박대수- 국민의힘
박덕흠- 국민의힘
양금희 - 국민의힘
엄태영- 국민의힘
윤영석- 국민의힘
이명수- 국민의힘
이헌승- 국민의힘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화 참여자가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제14조 및 제16조).
왜이렇게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내놓는지 답답하다.
공익고발, 갑질고발 등 각종 고발에 있어, 통화녹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상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녹음할 수 있게 한다니
약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나..
대놓고 약자한테 불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법안이다.
갤럭시 폰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통화 녹음' 인데 저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알기나 할까
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하지만, 저런 법안을 낼 생각자체를 했다는게 답답하다.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가 인터넷에서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2022년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MZ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당 법안의 효용과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려한다"고 밝혔다.